안녕하세요. 요즘은 집값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내집을 가지기 전까지는 주변 시세대비 60~80% 저렴한 정부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을 알아보고 입주대상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80%이하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 (총자산) 28,00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4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저렴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년~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건설계획
2022년까지 13.6만호 사업승인 예정
전용면적 60㎡ 이하/ 지역여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달에 한번정도 LH 청약센터 분양. 임대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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