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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대상 자격 및 선정방식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7.

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중 공공분양주택사업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대상과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 7년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하시고 관심있으시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 공고일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신혼부부 7년 이내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납입(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 (3인 기준 월 648만원 수준), 130% (3인 기준 월 702만원 수준 이하)
  • 총자산기준 : 294,000천원 이하(2019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분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30% 이하를 말함)

 

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비고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3,781,270원 4,315,641 4,689,906 5,144,224 가구소득 배점 3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321,451원 4,932,162 5,359,892 5,879,113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가구소득 배점 2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5,941,995원 6,781,722 7,369,852 7,348,891
12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6,482,177원 7,398,242 8,039,838 8,083,780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가구소득 배점 1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7,022,358원 8,014,763 8,709,825 9,553,558

 

선정방법(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3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이하
70% 초과 100%이하 2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초과 110%이하
100% 초과 1 비고: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110%초과
(2)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2)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공급가격

  • 분양가 (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의 실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 연 1.3%고정금리 최장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 40, 50, 60,70% 중 선택)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인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구분 신혼희방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대상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대출조건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금리 :연 1.3% 고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에 상세자료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개인상품에서 확인하시거나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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