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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계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8.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들쑥 날쑥한 수입과 지출로 인해 항상 자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중 하나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과 지원내용,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매 분기별로 있으며 온라인으로 우선 세무회계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날인하고 부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등을 빌미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제 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번)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조3.000억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자동화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소상공인특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 지역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직접대출)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1)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 - 매분기별로 변동)

  • '20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0.1.10.부터 적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연 2.27%
(자동화) 연 2.07%
성장촉진자금 (일반) 연 2.07%
(자동화) 연 1.87%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87%
(대리대출에 한함)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27%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27%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사업전환) 연 1.87%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회적기업) 연 2.07%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고정)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청년고용) 연 2.07%
 (청년고용) 연 1.87%
 (청년고용) 연 1.67%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산불)은 10년(거치기간 5년포함)
  • (운전)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5년
  •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기간

  • 대리대출 :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융자절차 

1. 신청.접수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평가 : 신용보증서 발급(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보증기관, 은행

3. 대출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은행)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대출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보험 납부내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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