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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정부 주거복지사업 청년매입임대(다가구)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9.

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중 하나인 청년매입임대(다가구)주택 입주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30~50%저렴하고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신청대상이 되서 입주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맘편히 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다가구)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

  •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 함

 

 

 

 

입주대상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가구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소득 범위 해당세대 해당세대
(부모제외)
  본인과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해당세대
기준 70% 70%   50%
(장애인 가구 100%)
100%
(장애인 가구 150%)
80% 100%
총자산 범위 해당세대 해당세대
(부모제외)
  해당세대 본인 본인 해당세대
기준 19,600 만원 19,600 만원   19,600 만원 7,500 만원 23,200 만원 23,200 만원
자동차 범위       해당세대 본인 본인 해당세대
기준 2,499 만원 2,499 만원   2,499 만원 무소유 2,499 만원 2,499 만원

주택 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타지역 출신 여부

 

범위 부모   부모 부모 부모  
기준 타지역   타지역 타지역 타지역  

2019년도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 표기함

 

입대료

  • 시세대비 30~50%

 

거주기간

  • 청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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