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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청년전세임대 [LH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9.

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 · 2순위는 100만원 3 · 4순위는 200만원에 월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3%이자 해당액으로 저렴하네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되서 입주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럼 입주자격과 1순위 부터 4순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 100만원, 3·4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신청철차

1.입주 신청 ( LH청약센터 ) ---> 2.입주자 자격조회 ( LH ) ---> 3.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입주대상자) ---> 5.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 입주대상자 ) ---> 6.전세가능 여부검토및 권리분석 ( LH )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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