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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장점 단점은?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2.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보험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이란 항상 중간에 임의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에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노란우산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중간에 임의해지를 하면 원금에 있어 손실이 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험을 들기전에도 좋은것만 따지기보다 피치못하게 해지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특징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도입되었으며,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체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소득공제상품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 이하
  • 업종별 15년말 연평균 매출액
업종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료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가능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법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방법

  • 인터넷 :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가까운 사무소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무등록 소상공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 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버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 시행됨 (정부 조세특례법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시행)
  2.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적용+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 지급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 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
  3. 법적 수급권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 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4.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지원 - 가입 후 2년간 무료가입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가능한 지급 규정으로 가족생계 지원 기능 부여)
  5. 부금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 가능
- 대출자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한도 :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 대출기간 : 1년 * 연장가능
- 대출이자 : 3.4%
이 제도는 매년 소득공제 세금 환급도 가능하고, 년 복리 이자 가산, 상해보험 무료가입, 납입금 전액 압류 보호법 적용, 잔액 내 대출활용 동의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매년 최대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한도 세율 최대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 330,000원
1,200만원~4,600만원 이하 300만원~500만원 16.5% 825,000원~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 729,000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이하 200만원~300만원 38.5% 1,155,000원~770,000원
1억 1천만원~ 3억원 이하 200만원 41.8% 836,000원
3억원~5억원이하 44%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924,000원

 

고객복지서비스

코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휴양시설, 병원, 해외여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 복지혜택누리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희망장려금 :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1년간 12만원~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 휴양시설 : 알펜시아,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주요 관광지 30개사 80개 휴양시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병원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과 지방대학병원 등 주요 31개 대학병원 및 전문검진기관에서 기업체 임직원가(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 해외여행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서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 차량렌트 : 차량렌트시 롯데렌트카와 SK렌트카에서 할인가로 렌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례서비스 : 대한병원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과 장례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무료가입 :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고객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어드리고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드리며, 월가입액의 최대 150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경영자문 서비스 : 비용걱정과 마땅한 전문가 찾기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가 무료로 상담 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60회 까지 납부전 임의 해약을 하거나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공제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여 강제해약을 당할 경우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공제의 해약

  • 일반해약 (임의 해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만 올리겠습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임의해지)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금의 80% 납부부금(1~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금의 100%+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금의 100%+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금의 100%+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80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금의 100%+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0회 이하 납부금의 100%+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금이자

 

※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정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노란우산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보험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항상 보험은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잘 따져보시고 가입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 모두 하시는 일 승승장구 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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