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 · 2순위는 100만원 3 · 4순위는 200만원에 월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3%이자 해당액으로 저렴하네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되서 입주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럼 입주자격과 1순위 부터 4순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 100만원, 3·4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신청철차
1.입주 신청 ( LH청약센터 ) ---> 2.입주자 자격조회 ( LH ) ---> 3.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입주대상자) ---> 5.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 입주대상자 ) ---> 6.전세가능 여부검토및 권리분석 ( LH )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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