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중 하나인 청년매입임대(다가구)주택 입주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30~50%저렴하고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신청대상이 되서 입주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맘편히 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다가구)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
- 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 함
입주대상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가구 |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소득 | 범위 | 해당세대 | 해당세대 (부모제외) |
본인과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해당세대 | |
기준 | 70% | 70% | 50% (장애인 가구 100%) |
100% (장애인 가구 150%) |
80% | 100% | ||
총자산 | 범위 | 해당세대 | 해당세대 (부모제외) |
해당세대 | 본인 | 본인 | 해당세대 | |
기준 | 19,600 만원 | 19,600 만원 | 19,600 만원 | 7,500 만원 | 23,200 만원 | 23,200 만원 | ||
자동차 | 범위 | 해당세대 | 본인 | 본인 | 해당세대 | |||
기준 | 2,499 만원 | 2,499 만원 | 2,499 만원 | 무소유 | 2,499 만원 | 2,499 만원 | ||
주택 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타지역 출신 여부
|
범위 | 부모 | 부모 | 부모 | 부모 | |||
기준 | 타지역 | 타지역 | 타지역 | 타지역 |
2019년도의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 표기함
입대료
- 시세대비 30~50%
거주기간
- 청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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