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포스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중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대상 자격과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연계되는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상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 연 1.3% (고정금리)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 (주택가액의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LH한국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지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 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다른 정산비율로 정산 -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 -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내에 대출 실행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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