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중 공공분양주택사업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대상과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 7년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하시고 관심있으시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 공고일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신혼부부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납입(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 (3인 기준 월 648만원 수준), 130% (3인 기준 월 702만원 수준 이하)
- 총자산기준 : 294,000천원 이하(2019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30% 이하를 말함)
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비고 | |
7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3,781,270원 | 4,315,641 | 4,689,906 | 5,144,224 | 가구소득 배점 3점에 해당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4,321,451원 | 4,932,162 | 5,359,892 | 5,879,113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5,401,814원 | 6,165,202 | 6,699,865 | 7,348,891 | 가구소득 배점 2점에 해당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5,941,995원 | 6,781,722 | 7,369,852 | 7,348,891 | ||
12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6,482,177원 | 7,398,242 | 8,039,838 | 8,083,780 |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가구소득 배점 1점에 해당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7,022,358원 | 8,014,763 | 8,709,825 | 9,553,558 |
선정방법(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70% 이하 | 3 |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이하 |
70% 초과 100%이하 | 2 |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초과 110%이하 | |
100% 초과 | 1 | 비고: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110%초과 | |
(2)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1)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2)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3)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공급가격
- 분양가 (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의 실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 연 1.3%고정금리로 최장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 40, 50, 60,70% 중 선택)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인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구분 | 신혼희방타운 전용 모기지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금리 :연 1.3% 고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에 상세자료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개인상품에서 확인하시거나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계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 | 2020.01.28 |
---|---|
정부지원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주택도시기금] (0) | 2020.01.28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0) | 2020.01.25 |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일반보증대출과 특례보증대출 (0) | 2020.01.25 |
사잇돌2 대출과 간편 소액사잇돌2 대출 (0) | 2020.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