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금리대출로 카드대금이나 대출등 돌려막기하며 연체에 대해 고민하거나 연체전 또는 연체중인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고민을 덜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지원대상 및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지원내용
1. 채무감면 (무담보채무)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최고 15.0%, 신용카드 10.0%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신용카드 10.0%이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무담보채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재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약정이자율 (최고 15%, 신용카드 10.0% 이내)]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자 ( 연체 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 무담보채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3.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재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 아웃)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개인워크 아웃 통해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때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관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사위원회(이하'심의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 담보 채무 -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재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무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본인주민등록본호는 전체표기) - 본인 외 제 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아래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아래 택1)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으로 신청시에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주민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조정을 원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3가지 채무조정 중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이 무엇일지!! 신중히 고려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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