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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격 및 서류 [주택도시기금]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4.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이란 상품이 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월세자금이 고민인 분들에게 특히 좋은 상품인 듯 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만35세 이하 월세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만 35세이하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 대상 ( 만 3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항목대출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구분  초과 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전월세자금 0.1%P 가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적용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로 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활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일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불법 건물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 지역100㎡ 이하)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우대형은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 주거급여수급자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1, 2, 3, 4, 5 서류 중 하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주거급여수급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체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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