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더라도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이시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상품 중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분들에게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만 19세 ~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바친 자로서 대출신청시 나이가 만34세 + 복무기관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만 39세 이하에 한함)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불가)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택 (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 ~ 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적용기준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조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단, 1회차 대출 연장시 중소 중견 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2회차 연장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2021년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상품이니 그 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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