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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정부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및 서류 [도시주택기금]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3.

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더라도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이시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상품 중 저금리로 청년분들에게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금부 월세대출

저금리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19세 ~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60만원 이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 근로소득의 경우,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대출금액(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3천5백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내
  • 보증금 대출금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주택 (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 신청시기

  •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

적용기준

  •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호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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