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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17.

안녕하세요. 결혼을 계획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살림을 꾸릴 주택, 집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님들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신혼부부들께는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좋은 상품은 없으리라 봅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전용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연 1.70% ~ 연 2.75% 적용
추가우대금리(1, 2,3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최소 예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대출 한도

  • 최고 2억2천만원 이내(LTV, DTI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억6천만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활상환)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상환해야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지 적용 예외 인정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 2017년.05.29일 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자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 변경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게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군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필요시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은행에 문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신혼부부님들과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예비신혼부부님들 모두 이쁜집 구입하시고 앞날에 항상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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