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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상품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17.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에게는 항상 집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오늘은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신혼부부들께는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보다 좋은 상품은 없으리라 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제자금대출상품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금리

  • 연소득과 임차보증금대출액수에 따라 연 1.2% ~ 연 2.1% 적용

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억원 6천만원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억2천만원, 수도권 외 1억8천만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 적용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 기간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님들과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예비신혼부부님 앞날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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