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주거이전을 위해 대출해 주는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 저금리로 노후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주거이전을 위해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저금리로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분들께 대출해 주는 주거이전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출 대상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항목대출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심사결과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구분 | 초과 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
전월세자금 | 0.1%P 가산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
적용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로 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활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
대출 금리
- 연 1.8%
대출 한도
- 보증금 최대 5천만원(최대100%)
대출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전용면적이 60㎡ 이하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기한연장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가능)
대출 신청시기
- 잔여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대출 신청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영수증(최근 월) 또는 입실확인서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 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노후된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하셨음 좋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좋은일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잇돌2 대출과 간편 소액사잇돌2 대출 (0) | 2020.01.25 |
---|---|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격 및 서류 [주택도시기금] (0) | 2020.01.24 |
정부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 및 서류 (0) | 2020.01.23 |
정부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및 서류 [도시주택기금] (0) | 2020.01.23 |
태몽에 관한 꿈 해석 (0) | 2020.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