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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정부지원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23.

안녕하세요. 세상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주거이전을 위해 대출해 주는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저금리로 노후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주거이전을 위해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저금리로 스프링클러를 미설치 노후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 분들께 대출해 주는 주거이전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출 대상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항목대출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심사결과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구분  초과 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전월세자금 0.1%P 가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적용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로 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활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대출 금리

  • 연 1.8%

대출 한도

  • 보증금 최대 5천만원(최대100%)

대출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전용면적이 60㎡ 이하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적용 (기한연장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가능)

대출 신청시기

  • 잔여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대출 신청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주민등록 미전입자), 영수증(최근 월) 또는 입실확인서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 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노후된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더 나은 주거지로 이전하셨음 좋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좋은일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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