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 드리는 대출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출 |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대출 |
지원흐름 |
대출신청→ 신청인 ←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상환→ |
지원상품 | 희망사다리론 미소금융론 LH공사 행복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새출발 마중물론 대전광역시 드림론 부산광역시 부비론 ㆍ청년부비론 경상북도 낙동강론 광주광역시 빛고을론 서울특별시 한강론 경기도 재도전론 새희망힐링론 개인회생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랑가득론 |
운용재원
대출 및 보증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조성되며, 기부금 모금현황 및 활용실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최근 2개월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최근 3개월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최근 3개월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 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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