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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

정부지원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은행) 및 대출서류

by 여우비의 IT정보 공유 2020. 1. 14.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대출서류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금융기관과 대출서류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햇살론은 정부지원 보증 금융상품으로서 사업자(지역 신용보증재단), 근로자(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 삼아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본인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햇살론 탄생

대부업 등에서 연 20~27%내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에게 연 6~8%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햇살론 자격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 개인 신용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 행상·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TIP: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각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상한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근로자 : 은행에서 대출가능 심사를 한후 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발급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 1~2일내 대출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은행에서 대출심사와 사업영위사실 확인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보증신청 → 보증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대출여부 결정 (보증 심사 결과는 전자보증시스템으로 은행에 전송)

 

 

 

 

 

다음으로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대출 준비(구비)서류 목록

공통사항서류
  • 신용보증신청 - 금융기관에 비치용
  • 주민등록등본(공동사함 포함)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제출-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및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금융거래 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서류 - 다음서류 중 한가지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국민건강보험로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명세서(최근 3개월),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연간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 사실확인서류

<저신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등록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재품 배달원등)등은 사업 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 원청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협.수협.산립조합 조합원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근로자 대출 준비(구비)서류 목록

 

  • 근로소득신고자

직전년도 이전입사자

1.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국세청에서 발급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년도 입사자

1.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원본

 

 

  • 일용직근로자

1.근로(고용)계약서

2.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원본

 

  • 근로소득 미신고자

1.근로(고용)확인서

2.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급여통장 원본

 

금융기관마다 미세한 차이점이 있고 각자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또한 다르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우선 정부지원상품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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