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으로 인해 혼자 독립하여 사시다 보면 월세가 항상 부담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자격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고 전세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결혼을 하셨더라도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년이시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에게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버팀복 전세자금 대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 만 19세~ 만 25세 미만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 근로소득의 경우,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라 연 2.3% ~ 연 2.7% 적용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1, 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 3천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주택 (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간연장조건: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초과~4억원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출 신청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가능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보등본 )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도득자)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전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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